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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98.5%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입력 | 2024-06-11 09:39:00

87.8%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필요"
소공연,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 조사



ⓒ뉴시스


소상공인 대다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98.5%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인하가 64.9%, 동결이 33.6%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비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을 인하 또는 동결 희망의 이유로 분석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3만원, 2023년 1232.5만원, 2024년 1223.6만원으로 연평균 0.9% 성장한 반면,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6.9만원, 2023년 292.7만원, 2024년은 295.5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이 이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소상공인 87.8%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분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이 58.2%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이 30.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이·미용실(73.7%), 체인화 편의점·슈퍼마켓(73.5%), PC방(72%), 커피숍(68%) 순으로 최저임금 인하의 목소리가 높았다.

응답자 중 44.3%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를 고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58.%는 ‘인건비 지급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율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6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