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한다. 정확한 주소 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해 12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 관련 개정된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 건물번호까지만 기록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전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록하면 됐었다.
또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한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제한 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제한 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가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살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