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정책으로 의료 왜곡현상 발생 비급여 진료 적은 필수의료는 쇠락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종철 서울 강남구보건소장(전 삼성서울병원 원장)
그러면 얼마나 저수가인 걸까?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3차 진료 행위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진료의 기본 원가보전율은 86.7%이며, 수술은 68.8%, 처치는 72.9% 수준으로 모두 원가에 훨씬 못 미쳤다. 진료의 수가는 의사의 진찰, 처치에 대한 행위료와 진료재료비, 장비를 사용한 검사료 등의 합이다. 그런데 이 중 재료비나 검사료에 비해 의사의 행위료가 더 낮게 책정됐다. 특히 지난 정부에선 비급여 진료를 축소하면서 의사의 행위료에 부가하던 특진료도 사라졌다.
너무 오랜 기간 저수가 정책을 유지하면서 의료에 많은 왜곡 현상도 생겼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 진료의 증가다. 의사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급여 진료보다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게 됐다. 더구나 실손보험 도입으로 비급여 진료량은 더 많아지고 의료 왜곡 현상은 심화됐다.
비급여 진료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고, 적응증 및 사용 규정도 있어야 한다. 의사도 지금까지처럼 비급여 진료로 급여 진료의 원가 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발맞춰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불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치료, 약 처방 등을 일일이 따로 계산해 모두 더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료기기, 진료 재료, 약품 등이 늘어나고 발전했다. 많은 경우 복합 진료 행위가 되기 쉽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 지불제도에선 복합처방이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무엇이 적정한 진료, 적정한 수가일까? 여기엔 의료의 질 평가가 필수적이다. 질 평가가 좋을수록 수가를 많이 주는 게 옳다. 하지만 너무 많은 진료비를 사용했다면 적정했다고 볼 수 없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실례를 들어보자.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보험인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에 가입된 환자를 진료하려면 진료 질 평가를 받고 전자의무기록을 설치하게 했다.
이종철 서울 강남구보건소장(전 삼성서울병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