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결제 카드로 골드바를 사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주운 카드를 117차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10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주운 카드로 골드바를?! 범인 알아본 형사의 추격전’이라는 영상이 올라왔다.
남성 A 씨는 최근 서울의 한 귀금속 가게를 찾아와 골드바를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2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결제하기 위해 카드를 건넸다. 그러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수사 중 우연히 길에 서 있는 A 씨를 발견했다. 범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A 씨는 자신이 아닌 동생의 인적 사항을 말했다. A 씨는 CCTV 속 남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를 추격해 붙잡았다.
A 씨는 5개월간 피해자 14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습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는 117차례 사용했다고 한다. 피해 금액은 약 370만 원이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