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와 관련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 2사단장이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 사단장이 다음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구금될 수도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정 사단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그는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아 오전 공판은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정 사단장은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17일 열린 4차 공판을 앞두고도 비슷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4차 공판 때 “일부 (불출석)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소장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때, 현장에서 그 지시 내용을 직접 받아 적은 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정 소장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됨’,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장동호 해병대 법무실장 등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1/뉴스1
한편 박 대령은 이날 5차 공판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등과 함께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거꾸로 이 (이첩 보류)명령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는 것을, 박 대령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꾸로 된 이상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