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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병도, 영부인 금품수수 처벌법 발의

입력 | 2024-06-11 11:59:00

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조항 마련
한병도 “‘만사영통’ 방지법”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재발 방지 법 조항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법 위반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의원은 “대통령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규정 미비’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이른바 ‘만사영통’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만사영통 방지법’”이라며 “영부인이 명품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