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24/뉴스1
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주식 불법 취득 의혹을 해명했다. 또한 개그맨 김한배와 생각엔터 전 공동대표 정연호 씨가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각엔터는 10일 “지난달 29일 김모 씨 외 1명이 회사를 상대로 명의 개서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것을 확인했다”며 “김 씨 등의 허위주장과 소제기 관련 형사상 소송사기 및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으로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등도 물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생각엔터는 “김 씨 등은 소장에서 자신들은 회사 주주였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가 변경된 사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주식이 누군가에게 불법적으로 이전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누구라는 것인지조차 정확히 주장하지 못했다. 추측에만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진술했는데, 민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 형태이며 소송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주식 변동상황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았다”면서 “불법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각엔터 측은 “김 씨 등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산이 수백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가 수차례에 걸쳐 주주총회를 거치면서 김 씨 등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주주명부가 변경된 과정에 관해 회사에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회사에 주주명부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생각엔터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 회사는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서 납부 또한 회사가 아닌 양도인 김 씨 등이 부담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했는지 등 어떤 관여도 하지 못해 상황을 알 수 없다”며 “회사는 기존 주주인 양도인과 양수인이 회사에 고지해 주식 명의개서를 요청하면, 진위를 살펴 주주명부를 변경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회사 스스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