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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5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 2024-06-11 14:02:00

권경애 변호사. 뉴스1


학교폭력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인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50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가 막혀서 (판결을) 제대로 듣기는 했는지 혼미할 정도다. 5000만 원이면 강제조정 때 나왔던 금액”이라며 “실낱같은 기대가 있었나 보다. 너무 실망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를 안 했다”며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해달라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숨어 있는 상태다”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항소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이 재판에 임하는지 볼 거다”며 “그 과정이 제가 힘들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쓰러지지 않게 독하게 혀 깨물고 입술 악물고 그렇게 갈 거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학교 폭력 피해로 2015년 숨진 학생의 어머니를 대리해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열린 항소심에서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은 상고하지 못했고, 이 사건은 패소로 확정됐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4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