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 씨가 지난 3월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 투표소 및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 씨(48)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 주권을 찾기 위해 한 행동에 대해 국민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명 대학에 다녔고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만큼 유능한 인재”라며 “사명감으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고도 말했다.
A 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나도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부정선거 제보를 들었고, 이에 대한 수많은 정황을 포착해 피고인을 위한 무료 변론 선임서를 냈다”며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기획 수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황교안 전 총리도 피고인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 투·개표소 41곳에 무단침입하고 이 중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주로 사전투표소 앞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이는 수법으로 위장했다. 그는 또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경남 양산에서 A 씨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기소 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