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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120억 원대 전세사기에 가담한 주범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28·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 씨(48·여) 등 4명에 대해 징역 7~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지인인 바지 임대인 C 씨(사망 당시 27세·여)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다. 그는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윤 판사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재산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 또한 다액이라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이 밖에 나이와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