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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당론 2호’ 추진

입력 | 2024-06-11 18:00:00

13일 정책의총서 '소상공인보호·지원법률 개정안' 당론 채택
이재명 "최악의 상황 막기 위해 장기분할상환법 조속히 제정"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2호’ 법안으로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당론 채택할 계획이다.

11일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민생 2호 법안 코로나 시기 대출을 장기 분할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모레(13일) 당론 절차를 거쳐 이 부분을 당론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수석부의장은 “국가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가 행정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를 받아서 법안을 마련했다”며 “ 민생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 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으나 여전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 장기분활상환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10시30분 정책의총을 열고 법안을 당론 채택해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