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월간 이용자수 724만명 1위 멜론 등과 달리 ‘동영상플랫폼’ 적용 음원 사용료 등서 역차별 논란 정부 “관련 문제제기에 논의중”
유튜브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유튜브뮤직’은 음원플랫폼일까 아니면 동영상플랫폼일까.
서비스 이름에 ‘뮤직’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됐지만 유튜브뮤직은 음원플랫폼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저작권 단체들의 판단이다. 멜론·지니뮤직·플로 등 유튜브뮤직과 경쟁하는 한국 업체들은 모두 음원플랫폼으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뮤직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국내 업체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뮤직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유튜브다. 구글은 유튜브뮤직 구독료를 1만199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유튜브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상품인 ‘프리미엄’(1만4900원)을 구독할 경우 유튜브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유튜브 구독권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팔기’한 셈이다. 유튜브 유료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유튜브뮤직 이용자도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면서 음원 앱도 유튜브뮤직으로 갈아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유튜브뮤직은 총매출액이 아닌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마케팅 비용 등을 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마케팅비를 많이 써도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마저도 몇 %를 지급하고 있는지 비율은 비공개다. 유튜브 측은 “저작권자, 실연자, 저작인접권자를 대변하는 신탁단체 등과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다”며 “계약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브뮤직이 사실상 음원플랫폼이면서도 국내 업체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유튜브의 ‘결합서비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은 유튜브뮤직이 동영상, 음악, 엔터테인먼트 등이 결합돼 있어 음원플랫폼과 다르다고 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유튜브뮤직 구매를 강제했다고 보고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