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금-고문-강제해직 고통” 위자료 2억5000만원 지급 판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인과 장남에게 각 7500만 원, 나머지 아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아닌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