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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기소땐 동시에 4개 재판

입력 | 2024-06-12 03:00:00

제3자 뇌물 혐의 이르면 오늘 기소
檢, 송금과정 보고 받고 인지 판단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청탁으로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대표 방북비용과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 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기소가 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르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제3자인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을 보고받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경기도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대목 등도 기소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청구 전 이미 이 대표를 이 사건 피의자로 조사했기에 추가 조사는 필요치 않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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