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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오물풍선에 자동차 앞 유리 박살…보험 처리 어떻게 됐을까

입력 | 2024-06-12 08:08:00

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 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 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 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 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나머지 33만 원은 B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 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 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는데 작년과 똑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C 보험사에도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 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이 차량은 현재 공업사에 입고돼 수리가 진행 중이다. D 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상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북한이 전날 아침까지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은 모두 1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