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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은품 빼돌려 20억 횡령한 오뚜기 직원 2명, 집행유예…왜?

입력 | 2024-06-12 10:52:00


동아일보DB

3년간 회사 무상제공 사은품이 회사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빼돌린 오뚜기 직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4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뒤 대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 4월까지 총 382회에 걸쳐 10억 3985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중 일부 금액은 B 씨 명의 계좌에 송금됐다.

이외에도 A 씨는 2022년 6월 오뚜기 글로벌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처분해 대금 500만 원을 받는 등 2019년 5월부터 3년 동안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 횡령액이 10억 3000만 원, A 씨의 단독 횡령액도 10억 8000만 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해외 C 제품의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B 씨는 제품 매출이 떨어지자 A 씨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A 씨는 C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A 씨는 B 씨를 통해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 재고 목록을 요청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