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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40대 남성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13일 오뚜기사의 거래처에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판매 뒤 대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A 씨는 2022년 6월 오뚜기 글로벌 영업부에서 관리하는 C 제품 무상 지급 물량을 싸게 처분해 대금 500만 원을 받는 등 2019년 5월부터 3년 동안 120회에 걸쳐 10억 8422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 횡령액이 10억 3000만 원, A 씨의 단독 횡령액도 10억 8000만 원이 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해외 C 제품의 수입 업무를 담당했던 B 씨는 제품 매출이 떨어지자 A 씨에게 해결 방법을 문의했다.
이에 A 씨는 C 제조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무상 지급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 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