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상대로 610여억원 편취한 혐의 法 "자기 자본 없이 빌라 취득…방만 운영" "사기 범행 부인하며 손해 변제 노력 안해" "입법상 한계에 따라 15년 선고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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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모친에게는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63)씨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 등도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선 “임대 사업자를 물색해 다수 세대의 빌라를 분양받게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서로 나눴다”며 “분양대행 수수료에 눈이 멀어 임차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진술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2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다시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말하게 한 것은 2차가해로써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참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선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두 딸에 대해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두 딸도 모친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 두 딸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