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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法 “입법상 한계”

입력 | 2024-06-12 11:19:00

수백명 상대로 610여억원 편취한 혐의
法 "자기 자본 없이 빌라 취득…방만 운영"
"사기 범행 부인하며 손해 변제 노력 안해"
"입법상 한계에 따라 15년 선고할 수 밖에"



ⓒ뉴시스


갭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모친에게는 최고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63)씨에게 징역 15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딸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팀장 등도 징역 6~15년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 사건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A씨)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의 400여 채 빌라를 자기 자본 없이 취득하고 방만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손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은 위 손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해선 “임대 사업자를 물색해 다수 세대의 빌라를 분양받게 하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아 서로 나눴다”며 “분양대행 수수료에 눈이 멀어 임차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피해자 진술 대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2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는데 다시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말하게 한 것은 2차가해로써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참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선 “현행법상 사기죄 가중 처단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입법상 한계에 따라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실형을 선고한 두 딸에 대해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보증금 약 18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내려진 재판은 A씨가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10여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여서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두 딸도 모친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친이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 두 딸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