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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00여 명으로부터 800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 씨가 추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두 딸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먼저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받은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사기 경합 최고형이 징역 15년이기에 그와 같이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딸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전세 사기에 가담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됐다.
김 씨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400여 채의 빌라를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취득한 후 방만하게 임대 사업을 운영해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명의를 대여해 김 씨가 빌라를 취득하게 했고, 무리한 투자로 수많은 전세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4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았다. 또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소위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피해 액수는 795억 원에 달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