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2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2008년 도입된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50개월까지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성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둘 이상의 자녀만 인정해주는 혜택 범위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실 관계자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출산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보는 국민이 소수에 그칠 전망”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산ㆍ태안ㆍ당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