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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단독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내달초까지 본회의 올릴것”

입력 | 2024-06-12 14:27:00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2024.6.12/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오후 제22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월 초까지 당론 1호 법안인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12일 법사위에 상정한 특검법을 다음 달 19일인 고(故) 채 상병 1주기 전인 7월 초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 상병 순직 날짜가 7월 19일이고, 수사 외압이 들어왔다는 통화 기록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인데 대개 1년이 지나면 통화 기록이 말소가 된다”며 “7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거부권을 예상해 (재의결까지) 타임라인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임위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참한다”며 “앞으로 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선 (의원들이)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 소집을 하고 회의 개최를 하면서 하는 그 어떠한 의사결정,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떠한 법안도 동의할 수 없다”며 “만약에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