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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김 여사 신고사건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물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받은 선물을 규정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선물을 준 사람인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므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적용되는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에 해당하는 법률상 ‘대통령선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이다.
다만 정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전체적으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아닌가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