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인사 나누고 있다. 2024.1.17/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 84조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허망한 기대와 예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 거기에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민주당은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뿐이겠나?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대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수 있다”며 해석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