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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 처리한 이유를 추가로 설명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권익위원 다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와 관련해 “법령해석상 신고 의무가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영란법 8조 4항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쟁점은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다”라며 “물건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공됐는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권익위원) 다수 의견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부위원장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 선물은 바로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며 “그러면 대통령이 또한 신고할 의무가 없다. 배우자가 수수할 수 있는 금품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권익위원 다수 의견 외에 “김영란법 이외의 문제를 들어서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송부, 이첩하는 사례가 없다”며 “이첩 대상도 아니고 송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