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2/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애플과 구글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600만 원, 과태료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집계됐다. 2005년 위치정보법(위치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실태조사이다 보니 사업자들의 단순위반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다.
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애플코리아의 경우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 100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이 부과됐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지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설명회 등을 열어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지만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