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협박 같아 섬뜩” vs “오죽했으면 저럴까”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 받던 한 주민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게시했다.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층간 흡연으로 고통받던 아파트 주민이 게시한 엘리베이터 경고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살인 예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한 장의 A4용지가 붙어있다. 해당 용지에는 몇 년 전 사건으로 추정되는 뉴스 보도가 갈무리돼 있었다. ‘살인 부른 담배연기…이웃 1명 숨져’라는 뉴스 제목이 담겼는데, 층간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다.
해당 주민이 첨부한 기사는 2022년 6월 발생한 사건이다. 한 아파트 1층 주민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죽했으면 저럴까”, “내 방도 창문 열어두면 계단 타고 담배연기 계속 들어오는데,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이해는 간다”, “저런 말까지 나오면 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등 경고문을 적은 입주민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살해 협박 같아 섬뜩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살인 예고인데, 과했다”,“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농담 같지 않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이같이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 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이었다. 2020년엔 2만 9291건에 비해 20%가량 증가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이를 알리면 관리주체는 흡연 입주민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흡연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