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 News1
설 연휴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모 씨(64)에게 “30여 년 간 부부로 지낸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숨진 아내의) 얼굴 피멍과 옆구리 골절 등 상해 정도를 볼 때 주먹 또는 소주병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 씨는 뺨 내지 이마만 손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모든 일을 기억하기 어려운 점, 사랑한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폭행이라는 점을 인식한 후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7월 23일 오전 10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