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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 사기를 저릴렀을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들(징역 2년)을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씨는 2017~2019년 임차인 270여 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6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가를 부풀려 고지하는 수법으로 분양대금보다 많은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앞서 김 씨는 183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20, 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