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 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A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이날 열렸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도 말했다.
A 씨 또한 변호인에 이어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발생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이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다.
A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의 반려견을 품은 채 가만히 있다고 전해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