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가 검출된 카자흐스탄산 탄산음료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도브르이(경기도 안산시 소재)가 수입 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식품유형: 탄산음료)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일본, 미국, 캐나다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국내에는 59.48톤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