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53만원 중 33만원 보상 보험금 할증 않고 1년 할인 유예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상가 옥상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용산소방서 제공) 2024.6.10.뉴스1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으로 차량 일부가 파손된 사고에 대해 보험사 보상이 이뤄진 첫 사례가 나왔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11시경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A 씨가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통상 자차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 수준이다.
A 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가운데 20만 원을 부담했고, B보험사에서 33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에서는 오물 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 씨의 내년 보험금을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또 다른 보험사에도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유리가 오물 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돼 A 씨 사례와 비슷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