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스타트업 車 운행 허가 상암동 3.2km 구간 최고시속 50km 안전관리자 없이 도로 운행은 처음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에 투입될 현대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 국토교통부 제공
이르면 10월부터 운전자가 아예 탑승하지 않은 무인 승용차가 일반 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자나 운전보조자가 없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80’이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중 3.2km 구간에서 이뤄진다. 최고 속도는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차량에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 센서 라이다 등이 달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은 라이드플럭스가 자체 개발했다.
최종 운행 전에도 상암동 자율주행 가능 구역 내에서 2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한다. 1단계 시험(2개월)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뤄진다. 2단계(2개월)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되 비상 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가 이뤄지는지 시험한다.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차량 외부에도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이를 통과하면 이르면 10월 탑승자 없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임시 운행 허가 때 제출해야 하는 무인 안전운행 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자율주행차 437대가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다”며 “이번 완전 무인 실증이 변곡점이 돼 임시 운행에 나서려는 업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