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을 없앤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상희 전 의원 등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신설을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해당 예외조항 신설이 자신의 당 대표 연임 및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직접 당무위에 참석해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