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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5번째 기소…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혐의

입력 | 2024-06-13 03:00:00

‘대장동’ 등 4개 재판 동시에 진행



이재명 대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5번째로,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김 전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시작되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기소 5건 중 백현동 재판은 대장동 등 재판에 병합)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직접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檢 “이재명, 대북사업 보고받고 승인” 李 “검찰 창작수준 떨어져”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檢, ‘제3자 뇌물’ 혐의 李 5번째 기소… “李, 경기 총괄 결정권자” 공소장 적시
대북송금 대가 유일한 수혜자로 봐… 李 “쌍방울의 사업” 대납요청 부인
李, 대장동 의혹 등 재판 4개로 늘어… 위증교사 1심 결과 연내 나올수도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결재 없이는 경기도 대북 사업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그룹이 불법 대북송금 대가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 대표를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 “李, 대북 사업 이화영 보고받고 승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약 50쪽 분량의 이 대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전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요 사항인 대북 사업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경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쌍방울 사업과는 결이 달라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 전 부지사의 출장계획서를 이 대표가 결재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이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 이 대표와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 당선무효형에도 방북 추진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5일 후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는 9월 11일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 대표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한 데 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 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도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방북) 경비는 벌크 캐시(뭉칫돈)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도 쌍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가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조사하고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영장을 재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경우 사안이 정쟁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대표를 더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재판’ 총 4건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은 4건으로 늘어났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관련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재판 3건으로 모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12일 공소장을 제출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경기 수원에 있는 수원지법을 번갈아 가며 출석해야 한다.

이 중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 1심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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