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DB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46·여)는 목 등을 다쳐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최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