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80대 치매 노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절도 혐의로 송치된 A 씨(80)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나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전과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올 3~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화단에 꽃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입주민 A 씨와 입주민이 아닌 B 씨(80대) 등 2명이 꽃을 꺾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했다.
A 씨 가족은 “A 씨가 평소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여 그런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국 관리사무소에 35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B 씨 등 2명은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절도 혐의는 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A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