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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했던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판사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이중환 변호사 등 4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지만 재판관들이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 기록을 증거능력을 갖추기 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3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021년 7월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 등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