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6월2일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4)에 대한 무기징역을 법원이 13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등의 혐의를 받던 정유정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봤을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