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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여사, 합의 하에 만나”

입력 | 2024-06-13 10:36:00

13일 오전 영등포경찰서 소환조사 출석
"장소·일시 알려줘…무단침입 아냐" 주장
"선물 제공·청탁 시도 인정…영부인 검증"
"죄 있다면 벌 받겠다…金도 처벌받아야"
서초·경기남부청 등에서도 관련 수사 중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목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비서가 일시와 장소 등을 알려줬다”며 모든 만남은 김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영부인인 김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관련해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 하지만 김 여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으면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란 권익위 답변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당시 저는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지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았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듯한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과 최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