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영등포경찰서 소환조사 출석 "장소·일시 알려줘…무단침입 아냐" 주장 "선물 제공·청탁 시도 인정…영부인 검증" "죄 있다면 벌 받겠다…金도 처벌받아야" 서초·경기남부청 등에서도 관련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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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13일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측과 합의 하에 만남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최 목사와 명품백 전달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몰래 영상을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일국의 영부인인 김 여사 검증과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김 여사는 제공하는 선물을 다 받았고, 시도하는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탁을 시도한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관련해 제가 받아야 할 처벌이 있다면 받겠다. 하지만 김 여사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목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가 저를 한 번도 서면·대면 조사하지 않고 6개월을 보냈으면 하필이면 대통령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간 날 급하게 종결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외국인이라 신고 대상이 아니란 권익위 답변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당시 저는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지 선물의 소유권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잘못된 법리적 해석“이라고 부연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경찰서 외에도 서울 서초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 목사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에서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출석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경위와 청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조사해 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10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과 최 목사 관련 신고도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