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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41년 만에 늘어난다…10만 원→25만 원

입력 | 2024-06-13 10:31:00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5배 늘어난다. 기존에 가입했던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도 인정된다.

국토부는 13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1983년부터 유지했던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약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에도 공공분양 청약 인센티브 등에 활용되는 월납입금으로는 1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경우에도 기존에 냈던 납입 기간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인이 전세를 줄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기존의 공시가격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기준은 유지하되, 집주인이 HUG에 이의를 신청하고 HUG가 이를 인정할 경우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집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의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5년 의무 거주 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감정가-분양가)이 생기면 수분양자와 공공이 7대 3의 비율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정가가 아닌 실제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산기간을 도입해 입주 10년 경과 시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 시 시세차익은 100% 수분양자에게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 등 일반층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제안형 특화임대주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 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며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