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혁신당 원내대표단 회의 "비실명 공익제보제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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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3일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에 대통령 등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건희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 배우자 추가하는 김건희 방지법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재 대상은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도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하면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책임 감면 제도를 확대해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는 최근 ‘건희권익위’가 됐고 서울중앙지검도 오래전부터 건희중앙지검이 됐다”라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공소 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김 씨를 소환하거나 압수수색,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