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 2024.6.10/뉴스1
서울시가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6월 23일 처음 지정된 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된다.
앞서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재지정 보류가 나오면서 4년 만에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으나 최근 강남권 집값 회복에 결국 1년 재지정하기로 했다.
시는 도심지 내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을 작년과 같이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재심사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비롯해 일부 지역 해제 등 여러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2년간 매매·임대도 금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