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전경.(사천경찰서 제공)
교통사고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정차 중인 승용차를 일부러 충격한 1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10대)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사천시 사천읍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 전면 부분을 퀵 배달 오토바이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밝혔다.
곽동철 사천경찰서장은 “사회 안전 시스템을 병들게 하는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해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사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