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판결
의협회장, SNS에 '판사 비판' 게시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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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A,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며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의협 집행부의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부회장을 같이 고발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