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며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판사가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썼다.
창원지법 소속의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