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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지적장애인 1심 징역 15년에 쌍방 항소

입력 | 2024-06-13 13:32:00

ⓒ News1


자신이 일하던 모텔 업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관리인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32)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 측도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모텔 업주 조 모 씨(44)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김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가족의 버림을 받고 떠돌아다니던 김 씨를 지난 2019년 데려와 “나는 네 아빠,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게 했다. 또 김 씨가 A 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너를 욕했다”는 식으로 이간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데다 교사에 의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범행 또한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