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4.6.9/뉴스1
이번 청약통장 개편에 따라 월 소득이 높아 청약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층이 청약 시장에서 좀 더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약통장 납입액이 늘어나면 공공주택 공급이나 신생아특례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통장 개편에 따른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 청약통장 납입한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한도를 전부 채워서 넣는 게 공공주택 청약 때 유리한가?
Q. 매월 25만 원을 채워 넣을 수 없는 사람에게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A. 납입한도를 한 번에 2.5배나 늘리면서 소득이 낮아 25만 원을 채워넣기 힘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공공분양 시 입지에 따라 청약 저축총액의 당첨선은 차이가 나는데, 통상 청약통장 저축총액 기준으로 1200만~1500만 원 선이 당첨선으로 여겨진다. 매월 10만 원씩 10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5만 원으로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당첨선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Q. 청약저축을 부으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까.
A. 올해부터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청약 예·부금을 해지하고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도 기존에 납입한 실적은 모두 인정된다. 단, 청약 예·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용도였던 것을 고려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뒤 공공주택에 청약하면 가입 후 새로 납입한 실적부터 인정된다. 즉, 청약예부금 통장을 해지했을 때 해지된 통장의 기존 실적은 민영주택 청약 때만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Q.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다. 따라서 25만 원씩 1년을 넣으면 소득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정부가 납입한도 인정 범위를 25만 원으로 늘린 이유도 이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한 결과다.
Q.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닌가?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