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6.12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변호인단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7명이 등록됐다. 이들 변호인단은 대장동·성남FC 등의 사건을 변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했다.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냈다. 그 외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