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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입력 | 2024-06-13 15:13:00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23.12.27/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2일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에게 의료상 필요가 없음에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염 씨는 치료 목적인 것처럼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기록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염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은 프로포폴 등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을 엄격히 통제한다”며 “피고인은 의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프로포폴을 엄격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수십 차례 환자들에게 단순 수면을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도 제대로 안 썼고 환자에게 투약한 프로포폴 사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 보고했다”며 “의사의 양심을 내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한 점, 의사 면허 정지 중에도 의료 행위를 한 점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염 씨의 성폭력 혐의를 언급하며 “(범행은) 2년간 지속돼 왔고, 대담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방법, 횟수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개인 일탈로 보기에는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됐다. 의사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을 갖게 한다”며 “(피해자들은) 상처 극복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염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회복을 위해 금전을 위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