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사건 심리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0억 원)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35억 원)를 쌍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하게 시켰다는 혐의도 받는다.
과거 이화영·은수미·김만배 등에 징역형 선고
앞서 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신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민간 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은 전 시장은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은 전 시장의 1심을 심리한 신 부장판사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은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 변호인단은 박균택·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