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뿌렸던 40대 남성의 배후에 있던 신종 액상 대마 유통 일당이 적발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씨(4)와 B씨(40), 중간유통책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을 뿌린 D씨(40)의 배후 일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D씨는 홍익대·건국대·가천대 등에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함 형태로 된 전단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며 1그램만으로도 50번 이상의 흥분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당은 해당 제품을 ‘간이 시약검사에서 향정신성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합법적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등을 통해 환각성 있는 신종 마약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